[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2명 중 1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1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운 사건 또는 자력으로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혐의는 자력 변론이 가능하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법이 50.9% ▲수원지법 48.4% ▲인천지법 48.2% 순으로 높았다.
반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나홀로 소송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나홀로소송 비율은 연도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으면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며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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