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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5월 5일 오후 함양~창녕간 고속국도 건설을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가도)가 하천의 유속흐름을 방해하여 일어난 사고로 추측되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1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여 동의 건축물 침수와 4.5ha 농작물과 하우스 14동이 침수 되었다.
현장을 방문한 조삼술 의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천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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