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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전 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법원 2층에 진주시청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접수 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령 내용을 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원 2층 진주시청출장소에서도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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