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주민등록표상 등재)으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1억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액이다.
공급 목표 대비 신청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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