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4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3811호다. 2024년보다 391호가 증가했으며, 주택가격은 1.51% 상승했다.
이번 열람은 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4월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기간내 열람 및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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