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농산물시설 건폐율 상향
자원순환 관련시설 규제 개선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