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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혁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교육 공무원들이 장기 재직 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구조여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장기 재직 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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