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지표균은 통상적으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세균수, 대장균을 의미하고 살균 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 식육에 소량 존재한다.
다만 식육의 보관, 절단, 포장 과정에서 위생이 미흡할 경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반세균, 대장균은 인체에 직접적인 건강상 위해를 나타내지는 않고 가열시 사멸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식육의 부패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번 집중검사에서 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판매장에 대해 칼, 도마 등 작업도구 세척ㆍ소독 및 개인위생, 작업장 환경개선 등 위생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육 구입 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가열하여 섭취하고, 보관시에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0℃ 이하 냉동보관해야 한다”며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시험ㆍ검사 기관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식육소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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