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됐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는다.
단,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 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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