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과 같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 구매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비용을 자동 차감받는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인 구민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히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희망자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겐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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