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2024년에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다만 담장, 축대 벽, 석축 붕괴, 옥상 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과 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등 신청서를 2024년 1월2일부터 2월2일까지 시청 10층 건축관리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선정되고 지원 금액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총 공사비의 최대 80%까지이다.
시는 2015년부터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88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에 약 33억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분야별 여름재난 대응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0/p1160280264326707_5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9기 'B.I.G 부천' 3대 비전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19/p1160269680011023_86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