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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옥외광고물사업 종사자 교육을 안내하는 문자 내용.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연장 갱신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를 알려주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기에 올해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과 종사자 교육 이수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 서비스도 전국 최초 도입 사례다.
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률과 종사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안전과 책임 의식을 높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많은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겠다”며 “옥외광고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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