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 체납 개발부담금 48억원 전액 징수…신탁재산 공매로 환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25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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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는 장기간 체납됐던 개발부담금 48억원을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환수한 체납액은 기흥구 소재 A공장 설립사업과 관련해 2023년 부과된 개발부담금이다. 해당 법인은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가 일반적인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시는 법리 검토와 체납처분을 병행하며 징수권 확보에 나섰다.

 

특히 체납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데다 법인 회생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권리관계 속에서도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시는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공매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확약을 확보했고,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회생과 신탁 등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징수 절차를 추진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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