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재식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0월까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측량기준점은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굴착(포장),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성동구 관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1,395점과 국가기준점 7점, 도시기준점 12점을 포함한 총 1,414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측량기준점 표지의 망실·훼손 유무를 확인하여 지적기준점이 충분하지 않고 측량이 빈번한 지역을 파악하여 향후 지적도근점 30점을 추가 신설하는 등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망실·훼손 원인에 따른 원인행위자에게는 측량기준점 재설치비를 부과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도로굴착, 각종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원오 구청장은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측량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계기관이 도로굴착, 각종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측량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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