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