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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법령과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 등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구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서대문소방서와 연계, 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교육, 주요 분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이성헌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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