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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모습.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배출시설 367곳을 대상으로 설치 여부와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압력·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대상 사업장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점검 대상 367개 사업장 가운데 322곳은 설치를 마쳤으며, 45곳은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미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의무와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조속한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GreenLink)’를 활용해 측정기기 정상 운영 여부도 확인한다. 통신 장애나 비정상 신호가 감지되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비정상 운영이 의심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도 진행한다. 측정기기 운영 상태와 배출·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시설 유지관리 방법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점검은 측정기기 설치 의무 이행 여부와 운영 상태를 확인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Io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활용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올해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예산 4억2000만원이 배정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설치비의 최대 60%를 지원받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에 따라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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