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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불법체류자를 야간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경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과 통역사 등 26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유학, 여행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12명을 검거하였고,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온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불법체류자는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 후 강제 퇴거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 해당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적법 영업자들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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