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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소방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 /사진제공=시흥소방서 |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을 대상으로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을 소방서에 배치하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과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를 우선 보급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성길 시흥소방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통해 최초 인허가부터 사후 안전관리 서비스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으로 소방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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