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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심리치료 간담회 장면 [사진=인천 서부준법지원센터 제공] |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사범에 의한 남양주 살인사건,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여고생 살인사건 등 국민 불안감 증폭과 공분을 사는 중요한 시점에서 간담회 개최는 의의가 있다.
서부보호관찰소는 ‘전자 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상 심리 및 상담전문가를 활용해 매월 1:1 개별심리치료(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선제 적인 개입을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도모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면 특정범죄 심리치료란,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감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대상자들에게 특정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무단불참, 상습 지각, 이탈, 태도 불량 등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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