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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etax) 또는 ARS, 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납부했던 납세자는 올해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이전 등록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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