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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본인만 발급 가능해 위조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만 등록ㆍ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병철 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고려해 고객에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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