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의에는 여성정책, 일자리, 안전, 도시재생 분야 등 관련 업무부서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공공·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이룬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정기회의는 합천군이 여성가족부와 신규지정 협약식을 가진 이후 첫 회의로, 참석 위원들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김윤철 위원장은 “올해 합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합천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모든 군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역량강화·돌봄 등)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
합천군은 2024~2028년까지 5년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등 5대 목표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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