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적극행정으로 횡단보도 안전사고 없앤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2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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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대기선에 기존 신호등과 연계한 바닥신호등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인구 밀집이 많은 간선도로 사거리와 스쿨존 등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

 

 

 횡단보도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사진제공=은평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등을 개선하는 등 지역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교통안전공단 발표자료에 교통사고 중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의 39%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좌우 주시 부주의(잡담, 스마트폰, 통화, 앞만 주시하고 횡단 및 기타)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시설(융복합 다기능 보조신호블록) 설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구는 2018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8년 초부터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숙고와 연구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개발해 은평구청 앞 삼거리에 시범 설치함으로써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절대적 호응으로 확대방안을 마련, 연구 초기에는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과 연계한 시설물(볼라드+안전바 등) 설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꾸준히 연구해왔다.

 

또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신호인식 정보제공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지점에 신호등과 연계한 바닥신호등으로 보완해 은평구청입구 삼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 후 모니터링을 완료했다. 

 

그 결과 신호를 대기하는 시민들이 차도측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났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바닥으로 향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의 빠른 인지로 신호시간을 준수해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직원들과 시민들 100인을 대상으로 바닥신호등 설치에 따른 만족도 구두 설문 조사결과 99%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과 은평구 의회에서도 추가 설치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대방침을 마련해 인구 밀집이 많은 간선도로 사거리와 스쿨존 등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최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돼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성 담보가 최우선인 시점에서 은평 전역에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확대되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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