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복도, 계단층 등에 설치된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영업장내 화장실 제외)을 대상으로 출입구 분리 시 500만원, 층별 분리 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화장실은 완공 후 1~3년간 의무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여야 한다.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후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화장지, 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역특성, 건물크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수가 많고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29일까지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과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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