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6일까지 실시한다.
구로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변동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조사결과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으로 처리된다.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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