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기존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영업 공백 등을 이유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위험성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구는 오는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예약을 접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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