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이며, 공개내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서초구 대상자는 개인이 184명 법인이 114곳이다.
사전안내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시재 구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WETAX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자세한 사항이나 납부 등은 구 세무관리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명단 공개 대상자 중 모 종교단체의 경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추징된 세금에 대한 납세저항으로 체납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명단공개예정 사실을 알고 종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즉시 완납했다.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던 한 신탁법인의 경우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부동산공매의뢰를 진행해 압박을 가하자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
또 구는 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과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설득을 통한 분납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전년대비 명단공개 징수실적을 10배 이상 올리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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