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544억 책정
| ▲ 삼표풍납공장 전경.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10일 송파구(구청장 박성수)에 이전됨에 따라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것으로 보인다.
9일 구에 따르면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2006년부터 (주)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주)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구는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주)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주)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구는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지난해 9월9일까지 소유자측인 (주)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일관해 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2019년 11월22일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이에 구는 (주)삼표산업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삼표산업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구는 2019년 12월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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