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자 모집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을 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돼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를 참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용달 구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선7기 강남구가 추진하는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Me Me We Gangnam)’ 정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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