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이며,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현판 및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총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희망자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비롯해 공원·거리 및 광장에 총 1060곳의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으로 ‘모두가 건강한 품격 도시 강남’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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