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5월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간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매매, 담보설정 등 소유권행사와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므로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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