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9일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만 20~64세의 주민 9명을 선발했으며, 단속원이 철거 전·후 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으로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일반형이 2000원, 족자형이 1000원이다.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구는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24명을 모집했다.
건당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형 청소년유해전단은 10원이다. 수거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골목 구석구석까지 불법광고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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