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 국민 재산권 보장하는 부동산 공약 발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26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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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용 예비후보(가운데)와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지역 재개발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문재·이하식 구의원, 김성용 예비후보, 윤정식·박인섭 구의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성용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통해 거여·마천뉴타운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근거인 도정법은 광역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시기·방법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다”며 “도정법에서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개발 추진이 목표”라며 입법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마다 반복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과 행정절차에 의해 만든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공공성확보에 포장된 권력의 국민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진행되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이 된 곳은 거여2-1, 거여2-2 구역 두 곳이 불과하다”며 “대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신속한 재개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송파병 지역구 일대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며 “준공 30년 이후에 가능한 재건축에 비해 준공 15년 이후 부터 가능한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3가지 법률에 관리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고쳐짓는 방식인데 신축공사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현행 리모델링 제도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송파병 지역의 생활격차는 이미 주민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조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면서도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 이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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