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구청(지적과)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오는 2월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며, 구 소식지(2월호)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 혹시 모를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을 홍보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부동산거래 신고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구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에 나설 것이며, 구민들도 바뀌는 내용을 잘 숙지해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대입진학 릴레이 특강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5/p1160278735592113_89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4/p1160278171936958_64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장마·폭염 대비 ‘우산복지’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3/p1160278535491628_28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