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08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2020년 3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청소수수료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권고안 및 서울연구원의 원가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되었다.
수수료인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본요금(0.75㎥) 22,500원은 동결하고 초과요금(0.1㎥)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하할증 7%를 신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였다.
이번 청소수수료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으로 분뇨수집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상되었으며, 대행업체 미화원의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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