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월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대상인 3만4,433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과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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