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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가 구 보건소를 방문해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며, 샌드위치와 과일 등 간식 200인분을 지원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납부유예 한다.
9일 구에 따르면 감면 적용기간은 2~7월로, 임대시 적용한 임대료율의 50%를 감면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환급, 상계처리 할 방침이며, 오는 8월까지는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감면을 원하는 임차인은 허가를 받은 재산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13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억7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소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용료를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 징수 유예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발굴해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주민, 직능단체, 기업체 등의 응원과 격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파구 보건소 의료진·직원들을 향한 격려가 이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는 구 보건소에 찾아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 200인분을, 바른치킨에서도 치킨과 음료 200인분을 전달했다.
삼전동에선 두림 F&S가 취약계층을 위한 싱싱한 생닭 200마리를 후원했다.
지원된 생닭은 삼전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30가구와 지역내 경로식당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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