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1월부터 재산압류등 강력 징수 조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31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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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법인 폐업땐 과점주주 납세의무 지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구 사상 최초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31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는 법인체납액 35억4000만원 중 40%인 14억1600만원을 폐업법인이 체납하고 있으며, 차량공매, 출자증권 압류 공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업법인 체납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무재산이거나 폐업하면 끝이라는 납세의무인식 결여 등으로 체납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에 구는 국세청 주주현황 통보자료를 이용해 폐업법인의 주주현황을 조사하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했다.

구는 우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1188개 폐업법인의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해당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후 내달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폐업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전국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꼭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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