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신청 특정인 쏠림현상 심각해..부작용 우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 현재 추진중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우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담당직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기 전에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 정보공개관리자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비공개 결정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과장 전결인 비공개 결정을 국장 전결로 상향함으로써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였다.
또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전문가를 교육강사로 초빙하여 10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구청본관 5층 은평홀에서 은평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원 역량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2019년도 상반기 중 은평구청에 청구된 정보공개요청 건수는 3,937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 24개 자치구 평균 1,844건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2018년도에 비해서도 2.4배(1,614건→3,937건)나 증가하였다. 그 중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건수가 1,846건으로 전체 신청의 46%를 차지하여 정보공개 청구 신청 건수가 급격한 증가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15건→57건)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일인(A)에 의해 청구된 이의신청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청구를 위한 청구는 옳지 않다고 본다. 간단히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까지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다른 주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은평구는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율은 96.8%로, 같은 기간 서울시 24개 자치구 평균 95.6%보다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열린 구정 구현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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