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사 지원금을 인턴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청년인턴십 사업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올 연말까지 인턴 50명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한시 지원한다. 인턴 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구는 위축된 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선발된 인턴 257명의 지원기간을 10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오는 20일까지 강남구상공회 및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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