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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이 송파구청 5층 세무1과에 마련된 통합민원실에서 상담 받고 있다.(사진제공=송파구청) |
구는 그간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부동산취득세 창구를 별도로 두고, 3명의 인력을 배치해 신고 업무를 전담 처리했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취득 원인·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감면·비과세의 조건 등이 복잡해 단순 신고 외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보다 전문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5층에 부동산취득세·재산세와 관련한 통합민원실을 마련, 1월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1과의 직원들이 단순 세금 신고,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감면 조건 등에 대해서도 중점 안내한다.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변경, 최근 증가한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건, 민원 문의가 많은 1가구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청 방문이 어렵다면 구청 세무1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월~금요일, 오전 9시~6시) 운영.
박성수 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세법, 감면 조건 등 관련 정보가 복잡하고 변동이 잦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통합민원실을 통해 심도 있는 상담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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