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3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올해 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소상공인 창업·운전자금 9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전년도(2.0%)보다 0.2% 인하한 1.8%로 책정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재무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신용보증기관과 사전 검토 후, 서초구청 지역경제과에 오는 2월28일 신청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창업·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우리은행과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약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창업·운전자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전 상담에서부터 심사,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수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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