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창원시가 주최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비롯해, 경남지방중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지방조달청, 경상남도 등 14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고충 적극해소 공약과제 실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창원시 기업인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로 열렸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창원의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낡은 관행이 개선돼 기업이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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