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내 1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6 14:58: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마트폰·태블릿PC로 계약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효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자계약시스템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국토부와 함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최근 국내 1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1호 계약은 방배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백 모씨(48)와 임차인 김 모씨(46)의 계약으로, 용인소재 주택 전세계약을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출력해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장날인 하던 계약방식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전자적형태의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시행 초기라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없어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완료돼는 오는 4월부터는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회도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시범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이 같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의 실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방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실수에 따른 불이익 예방 ▲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실시간 확정일자 부여해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면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정착되면 무등록 중개행위·이중계약 등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서초구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