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2000여건에 총 31억1200만을 걷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서 부과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1~5종·1만8000~6만7500원으로 다양하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 세액이 작고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신규·폐업·전출·변경 등의 과세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분석해 징수율 하락요인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각종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우선 과세자료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의 사업장에 출장해 영업여부를 현장조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폐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안내하고, 고지서에 과세물건을 정확히 기재해 이중고지를 방지했다. 또 전담팀을 꾸려 허가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인터넷 거리뷰를 이용해 사무실 현장을 사전 확인, 현장방문 시간을 줄이면서 사업장 존재여부와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출판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의 일반사업장은 연락처를 추적하고 누락세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했으며, 납세자 주소지를 재정비해 동서울 우편집중국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 우편물 반송 여부를 파악, 우편물이 체납자에게 정확하게 도착하게끔 하는 등의 징수율을 높였다.
김광수 세무2과장은 “앞으로 구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누락세원을 발굴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다양한 체납활동과 홍보활동으로 구 재정에 보탬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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