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 규정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보고 등이다.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다행히 아직 우리 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문제와 횡령 등 회계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 시설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소자 인권보호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3일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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