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달부터 '안심++부동산' 서비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4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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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임대차계약정보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3월부터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안심++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부동산 상담센터' 운영 결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의와 무등록 중개사무소에 대한 우려로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이 전체의 7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먼저 안심++부동산 서비스는 임대차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확정일자 신청정보를 수합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보장 및 피해예방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림 서비스는 확정일자 부여시 1차, 계약만료 3개월 전 2차 두 차례 문자로 제공된다.

1차 문자는 ▲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소득공제 신청서 안내 ▲묵시적 갱신 등 임대차계약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2차 문자는 계약만료 3개월 전 발송되며, 주의할 점(보증금 사항, 우선변제권 확보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령 등)을 알려주게 된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정보제공은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중개사무소의 정보(대표자 사진·고용인 등)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중개사무소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를 높여 건전한 중개사무소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구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부동산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이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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