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직접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자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구 민원여권과(2147-2306)로 하면 된다.
한편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구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그리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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