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설 전통시장 7곳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완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6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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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위ㆍ교차로ㆍ버스정류장은 제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11일까지 설 명절 주민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우선 구는 암사종합시장외 7개 시장에 대해 설 연휴기간 주차허용 시간을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했다.

대상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명동안경, 글레스박스~영금당) ▲명일종합시장(스마트학생복~이랜드쥬니어) ▲둔촌역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하나은행, 예시카~외환은행) ▲길동골목시장(황금당~배움 독서실, 천금당~백제약국) ▲성내골목시장(e편한공인중개사~스마일정육센타) ▲천호시장(뉴월드마트~춘천닭갈비) ▲로데오거리상점가(장원보쌈쌈~농협강동지점)이다.

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며,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은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상일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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